내가 정말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종합소득세 납부를 기한이 5월 31일까지인데 이 기한을 연장(기) 할 수는 없을까?
-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전문 세무사를 두지 않고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납부를 진행함에 이 2가지를 알고 싶었으나 이해하고 진행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다. 관련 블로그 포스팅을 아무리 찾아봤지만 모두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을 복붙하듯이 해 놓은 내용들이라 더 답답했다. 근로소득자였을 때는 신경을 쓸 필요도 없던 종합소득세였기에, 퇴사 후에 직접 하려고 하니 이게 어디에도 설명을 해주는 곳이 없더라.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 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라고 하지만 편리하게 상담을 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ㅎㅎ 항상 결론은 담당 세무사와 얘기하라는 답변만을 준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동안에는 담당자와 통화를 하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다.
나의 세무 담당자 확인하는 방법
나의 세무 담당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화면과 같이 손택스 앱을 실행해서 로그인 후 앱 아래에 [My홈텍스] 메뉴를 눌러서 'My홈텍스(개인)'에 들어가면 [나의 세무담당] 메뉴가 있는데 눌러서 나오는 아래 2개의 메뉴 중에 [세무서 담당자 안내] 메뉴를 눌러보면 맨 오른쪽 화면과 같이 나의 관할 세무서와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해봤지만 마찬가지로 계속 통화 중으로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직접 발품 판 결과로서 본 포스팅은 세무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직접 세금포인트를 사용해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남긴다.
종합소득세 -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 곧 분납을 의미한다.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하기, 분납하기, 세금포인트 사용하기는 모두 상관되어 있다.
홈택스(손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회에 걸쳐 분납은 최초 1회는 5/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두 달 뒤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2회가 아니라 더 많이 분할 납부하고 싶거나, 납부할 기한을 2개월 이상으로 더 연장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방법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한다! 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작성해도 되고, 직접 세무서에 가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바로 제출해도 된다.
내가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하는 방법은 이게 전부다.
제출하고 나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 또는 기각의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승인이 되면 신청한 내용대로 기한에 맞춰서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 간단한 절차가 처음 해보는 나에겐 매우 어렵게 느껴졌다.
왜 어려운지 생각해 보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작성 자체가 처음인 내겐 어려웠던 것 같다.
종합소득세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작성 방법
그럼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건지도 양식을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
잘 설명해 주는 세무서 직원 한 명도 없었다.
보통 금액이 커서 이러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대게 전문 세무사를 끼고 진행해서 그런지 세무서 공무원분들도 내가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듯했다.
양식을 보면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라고 있다.
1. 납세자 정보 작성
양식 상단에 납세자 정보를 작성한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양식에 직접 작성할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작성하면 된다.
2. 신청 내용 작성
다음으로 신청 내용을 작성한다.
신청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자신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
아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서 작성한 내용이다.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천만 원을 2023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고, 납부해야 할 천만 원 중에 5백만 원만 내고, 나머지 5백만 원을 연장 및 분납을 하고 싶다.
맨 좌측에 보면 '신고분'과 '고지분'으로 나뉘는데,
내가 자진 신고한 신고분에 대한 국세를 연장 및 분납하기 위함이니 '신고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다.
먼저, [납부할 국세의 내용]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이니, '연도'는 2022가 된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2023.05.31, '금액'은 최초 신고 시 내야 할 금액을 적는다.
가령 세금이 천만 원을 내야 하면, '금액'란에 '10,000,000'이라고 작성한다.
그리고,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의 '금액'에는 연장 또는 분납하고 싶은 금액을 작성하는데, 예로 5,000,000원을 들었다.
다음으로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한다.
어떤 이유든 크게 상관없다.
연장 또는 분납을 한다는 것은 세금을 낼 여력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니, 왜 여력이 안되는지 간략히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인데, 최초 연장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 부분은 다음 내용을 작성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 6/30일부터 11/30일까지로 작성하자.
이제 다음이 중요하다.
연장하려는 금액에 대해 분납 계획을 작성한다.
앞서, 5,000,000원을 연장하고 싶다고 작성했기 때문에, 총 연장을 희망하는 금액을 6개월로 나눠서 내는 계획을 작성하면 된다.
1회~6회까지 월 단위로 작성해야 하고, 매월 납부기한은 공휴일이 아닌 년월일을 작성하자.
1회~5회까지 100원씩 내고, 6회차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고 작성해도 된다.
끝으로,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그리고 서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 승인 후 납부하기
신청서 제출 후 며칠 기다리면 다음과 같이 승인 또는 기각에 대한 결과 문자를 발송해 준다.
나의 경우 담당자와 먼저 상담을 하고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바로 제출을 해서 그런지 당일 결과 문자가 왔다.
연장 신청 승인이 나면,
이제 계획대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최초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자 한 금액(예시: 5,0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고/납부] 아래의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한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조회를 하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아래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아래는 위에 예를 들은 상황에 대한 예시 화면이다.
'납부세액' 항목에 '납부할 세액'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신청한 내용대로 연장 승인을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5/31일까지 내기로 했던 금액(예: 5,000,000원)을 입력한다.
목록 맨 앞의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납부하지 않고 은행 가서 납부하려면
[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해도 된다.
이후 국세청에서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 통지'가 우편으로 온다.
우편 내용은 자신이 신청하고 승인된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 후 계획에 따라 분납하면 된다.
최초 6개월로 연장 또는 분납을 신청했으나,
6개월째에도 여력이 안되어 연장하고 싶다면 추가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또는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 세금포인트 사용하기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납을 진행할 때,
연장 금액이 만약에 7천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바로 연장할 수 없다.
연장 또는 분납을 하고자 하는 금액이 7천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금포인트다.
세금포인트 1점에 10만 원의 가치로 담보를 대신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앞서 알아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가령, 세금포인트가 1,000점이 있다고 하면 1억 원을 담보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정확히는 7천만 원까지는 담보 없이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세금포인트 1,000점을 사용한다면 1억 7천만 원까지는 담보 없이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세금을 내더라도 차감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작성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세무서에 직접 찾아갈 것을 추천한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 내역에서 상태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와 같은 경우 일주일이 지나도록 '처리 중'에서 바뀌는 게 없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내용이 내가 잘 이해하고 작성한 것인지도 몰라서 담당자와 통화를 좀 하려고 했으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통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서 직접 관할 세무서의 자신의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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